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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인데 아무것도 모르겠다면, 이 글 하나로 끝내세요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아무것도 모르겠다면, 이 글 하나로 끝내세요
🏠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아무것도 모르겠다면, 이 글 하나로 끝내세요

📅 2026년 3월 기준 ⏱ 읽는 시간 약 6분 ✅ 국토교통부·HUG 공식 자료
전세사기를 당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요. 저금리 대환대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법률 지원까지 정부 지원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원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예요.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어요.
📋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1. 전세사기 피해자 공식 인정 받는 방법 (필수 첫 단계)
  2. 저금리 대환대출 조건 · 금리 · 한도
  3. 주거 지원 프로그램 총정리
  4. 법률 · 금융 추가 지원
  5.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6. 자주 묻는 질문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피해자 공식 인정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해요. 이 결정이 있어야 저금리 대출·주거 지원·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
주택 인도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권등기·전세권 설정도 인정
보증금 5억원 이하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지역별로 상한이 조정될 수 있음
다수 피해 발생
임대인 파산·회생, 경매·공매 개시, 집행권원 확보 등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 고의 의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도가 없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온라인 결정신청이 가능해요. 또는 피해주택 관할 자치구(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

신청 기한 주의!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예요. 단,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한해 적용돼요. 늦을수록 손해예요.

📌 출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6년 1월 2일 시행),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

가장 급한 것 — 이자 부담 줄이기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시중은행 고금리 전세대출을 주택도시기금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요. 이사를 가지 않고 기존 집에 계속 살아도 가능해요.

구분 조건 내용
금리 연소득·보증금에 따라 연 1.2~2.1%
대출 한도 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2억 4천만원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보증금 요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면적 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취급 은행 기금수탁은행 국민·신한·하나·농협·우리은행

💡 이사 안 가도 돼요! 직장·학교 문제로 이사가 어렵다면 기존 집에 계속 살면서도 대환대출이 가능해요. 단,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상태여야 하고, 실거주 중이어야 해요.

📌 출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공식 안내, HUG 피해지원프로그램

대출 말고도 이런 지원이 있어요

🏠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간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해요.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해요.

🏠 긴급 주거

긴급지원주택 제공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해요. 최대 2년 거주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연계도 가능해요.

💰 금융 지원

특례보금자리론

피해주택을 경매·공매로 직접 낙찰받은 경우 낙찰가의 100%까지 대출 가능해요. 일반 주택 구입 시엔 주택가격의 80%까지 가능하고, 소득·주택가격 무관 0.4%p 금리 우대 적용돼요. 대출만기는 최장 50년이에요.

⚖️ 법률 지원

무료 법률 지원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어요. 그 외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저렴하게 소송 진행이 가능해요.

💳 신용 보호

신용도 등록 유예

전세사기로 인한 대출 연체·대위변제가 발생해도 신용불량 정보 등록이 유예돼요. 금융거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예요. HUG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해요.

🧠 심리 지원

무료 심리 상담

전세사기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위해 한국심리학회 무료 심리상담을 연중무휴로 운영해요. 예약 없이 전화로 이용 가능해요.

📞 1670-5724 (09:00~21:00, 연중무휴)
📌 출처: HUG 전세피해지원프로그램, 한국주택금융공사,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 (2026년 3월 기준)

지금 당장 이렇게 하세요

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가장 먼저!)

온라인: jeonse.kgeop.go.kr → 피해자 결정 신청 / 오프라인: 피해주택 관할 자치구 방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인서 등 지참 필요.

2

지원위원회 심사 및 결정문 수령

심사 후 피해자로 결정되면 결정문을 송달받아요. 이 결정문이 있어야 모든 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해요.

3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국민·신한·하나·농협·우리은행 중 한 곳 방문 → 결정문 제출 → 대환대출 신청. 은행별로 상세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사전 상담 권장.

4

주거 지원 · 법률 지원 동시 신청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대환대출·법률지원·심리상담 등을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어요.

🏛️ 전세사기 피해 결정 신청
jeonse.kgeop.go.kr
온라인 24시간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 1670-5428
평일 09:00~18:00
🏦 HF 전세사기 상담 전담
☎ 1688-8114 → 8번
평일 09:00~18:00
⚖️ 법률구조공단 (무료)
☎ 132
평일 09:00~18:00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 경매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능해요. 경매·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 등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반드시 경매가 완료되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사를 이미 나갔는데 대환대출이 가능한가요?
이사를 나간 경우에는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때 저금리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 3억원 이내, 대출한도 2.4억원, 금리 연 1~2%대 수준이에요. HUG 피해지원센터에서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로 신용불량자가 될까봐 걱정돼요.
걱정 마세요. 전세사기로 인한 대출 연체나 대위변제가 발생해도 신용도 등록이 유예돼요. 또한 전세사기로 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해 면책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금융거래 불이익이 없도록 법으로 보호되고 있어요.

📞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1670-5428)에 먼저 전화하세요. 피해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안내해드려요.

📌 지금 바로 피해자 결정 신청하세요

지원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예요.
하루라도 빨리 신청할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하기 →

📝 이 글이 도움이 됐다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구독하고 놓치지 마세요! 😊

📌 본 글은 2026년 3월 기준 국토교통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지원 조건은 피해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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