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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저 임금 완벽 계산 - 시급·월급·실수령액과 주휴수당 총정리

2026 최저임금 시급·월급·실수령액 완벽 계산 — 주휴수당까지 총정리
💵 임금 상식

2026 최저임금 완벽 계산
시급·월급·실수령액과 주휴수당 총정리

📅 2026년 기준  |  ⏱ 읽는 시간 약 6분  |  ✅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알바를 하거나 이직을 고민할 때, 제안받은 연봉이 적당한지 헷갈리죠? 시급 10,320원이 월급으로는 얼마인지,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해드릴게요!
01 / 2026년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 확정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2025년 10,030원 대비 290원(2.9%) 인상

17년 만에 노사 공동 합의로 결정된 금액

구분 2026년 2025년 인상액
시급 10,320원 10,030원 +290원
일급 (8시간) 82,560원 80,240원 +2,320원
월급 (209시간) 2,156,880원 2,096,270원 +60,610원
연봉 환산 약 25,882,560원 약 25,155,240원 +727,320원

📌 출처: 고용노동부(moel.go.kr), 노동OK(nodong.kr), KB국민은행 Think, 토스뱅크 (2026년 기준)


02 / 실수령액

실수령액 — 실제로 받는 금액

세전 월급 215만원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가 빠져요.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공제 방식 공제율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
4대보험 + 소득세 (정규직) 약 9.4~13% 약 190~196만원
소득세만 공제 (프리랜서·일부 알바) 3.3% 약 208만원

💡 연봉별 실수령액도 궁금하다면? 연봉 계산기(nodong.kr 또는 사람인)에서 내 연봉 입력하면 정확한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해볼 수 있어요!


03 / 주휴수당

주휴수당 — 알바생이 꼭 알아야 할 권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하루치 유급휴일(주휴일)이 주어져요. 2026년 기준 주휴수당은 82,560원(일 8시간 기준)이에요.

📌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근무: (40/40)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주 20시간 근무: (20/40) × 8시간 × 10,320원 = 41,280원

월급 209시간에 주휴수당 포함! "주 40시간 × 4.345주 = 17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데,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하면 209시간이에요. 즉,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어요.


04 / FAQ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다 받아야 하나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해요. 단,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100% 지급해야 해요.

Q.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moel.go.kr)에서 내 상황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위반이 의심된다면 고용노동부 노동권익센터 ☎1350에 신고 가능해요.

Q.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최저임금 계산이 달라지나요?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은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돼요. 회사에서 식대를 줬다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

📌 본 글은 고용노동부(moel.go.kr), 노동OK(nodong.kr), KB국민은행 Think, 토스뱅크 자료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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