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임금 완벽 계산
시급·월급·실수령액과 주휴수당 총정리
📅 2026년 기준 | ⏱ 읽는 시간 약 6분 | ✅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2026년 최저임금 확정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2025년 10,030원 대비 290원(2.9%) 인상
17년 만에 노사 공동 합의로 결정된 금액
| 구분 | 2026년 | 2025년 | 인상액 |
|---|---|---|---|
| 시급 | 10,320원 | 10,030원 | +29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80,240원 | +2,320원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2,096,270원 | +60,610원 |
| 연봉 환산 | 약 25,882,560원 | 약 25,155,240원 | +727,320원 |
📌 출처: 고용노동부(moel.go.kr), 노동OK(nodong.kr), KB국민은행 Think, 토스뱅크 (2026년 기준)
실수령액 — 실제로 받는 금액
세전 월급 215만원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가 빠져요.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 공제 방식 | 공제율 |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 |
|---|---|---|
| 4대보험 + 소득세 (정규직) | 약 9.4~13% | 약 190~196만원 |
| 소득세만 공제 (프리랜서·일부 알바) | 3.3% | 약 208만원 |
💡 연봉별 실수령액도 궁금하다면? 연봉 계산기(nodong.kr 또는 사람인)에서 내 연봉 입력하면 정확한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해볼 수 있어요!
주휴수당 — 알바생이 꼭 알아야 할 권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하루치 유급휴일(주휴일)이 주어져요. 2026년 기준 주휴수당은 82,560원(일 8시간 기준)이에요.
📌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근무: (40/40)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주 20시간 근무: (20/40) × 8시간 × 10,320원 = 41,280원
✅ 월급 209시간에 주휴수당 포함! "주 40시간 × 4.345주 = 17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데,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하면 209시간이에요. 즉,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다 받아야 하나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해요. 단,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100% 지급해야 해요.
Q.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moel.go.kr)에서 내 상황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위반이 의심된다면 고용노동부 노동권익센터 ☎1350에 신고 가능해요.
Q.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최저임금 계산이 달라지나요?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은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돼요. 회사에서 식대를 줬다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 본 글은 고용노동부(moel.go.kr), 노동OK(nodong.kr), KB국민은행 Think, 토스뱅크 자료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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